검찰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승려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8천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260건의 성 착취물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사’ 조주빈(24)과 '부따' 강훈(18) 등 박사방 사건 주요 공범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월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