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메디톡스 대표 정현호 불구속기소, 의약품 불법제조와 유통 혐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4-17 17:4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보툴리눔톡신제품 ‘메디톡신’을 불법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메디톡스 대표 정현호 불구속기소, 의약품 불법제조와 유통 혐의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효과) 결과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툴리눔톡신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같은 기간에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조판매품목허가 내용과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앞서 3월24일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3월30일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