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사장은 협력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6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조 사장이) 배임수재와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사장은 하청기업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도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3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올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과 결혼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부회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아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