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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보장하고 임금인상 자제해 코로나19 위기 넘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0-04-17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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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회사의 고용보장 약속과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소식지를 통해 “독일 금속산업 노사의 ‘위기협약 체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법 아이디어를 얻자”며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고용보장하고 임금인상 자제해 코로나19 위기 넘어야"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독일 금속노조(IGM)와 사용자단체는 3월에 3월31일 만료되는 임금협약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한 위기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고용청에서 받는 조업단축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일감이 줄어들어 사업장 3분의 1 이상 노동자들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면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한다. 손실 임금의 60~67%가량을 보전해준다.

사업장별로 연대기금도 조성한다. 사용자는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 원)씩 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근거해 조업 단축에 따라 생계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연말까지 기금이 다 사용되지 않으면 12월에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시금으로 나눠 준다.

특별상여금 분할지급과 연대기금을 통해 조업단축 및 임금동결로 손해보는 임금의 약 80%까지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사용자가 일시 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인상 보류를 감수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위기 해법을 찾은 것이다.

노조는 “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와 제도가 다른 만큼 독일식 위기협약을 일률적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어도 독일 노사가 보여준 위기 극복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없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라는 대명제 앞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5월 말부터 2020년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임금협상에 악재가 많아 노조가 성과를 내기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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