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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검찰청,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16 1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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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1대 총선이 치러진 15일 자정 기준으로 입건된 당선자 94명 가운데 90명을 수사하고 4명은 불기소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찰청,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수는 20대 총선 104명과 비교해 9.6% 줄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당선자를 포함해 전체 1270명이다. 이들 가운데 16명(구속기소 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수는 20대 총선보다 12.5%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이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다. 

당선자만 따로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대검찰청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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