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15일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12 18:1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쓰고 격리자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15일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 당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그의 차량을 이용해야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를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전담인력이 1대1로 동행해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 관련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덧붙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총선으로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에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