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억여 원 납부를 명령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가상화폐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항소심에서 최씨의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양형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내용 등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만 관리하고 직원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으로 약 150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6주 뒤 원금의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며 사업을 홍보했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다. 최씨는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의 동생과 사촌은 각각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최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상화폐업체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 2018년 12월 블럭셀을 차렸다. 앞서 코인업 대표였던 강모씨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2019년 3월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