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해 5월14일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첫 재판은 5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와 김모씨도 이날 재판을 함께 받는다고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3월27일 최씨와 안씨, 김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 저축은행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증명서 위조를 김씨가 담당했다.
최씨 등은 자금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신탁사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최씨와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토지를 사들일 때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점을 확인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안씨의 말에 속아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 측은 최씨가 먼저 접근했으며 통장 잔고 증명서의 위조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