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5월14일 첫 재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09 18:03: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해 5월14일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첫 재판은 5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와 김모씨도 이날 재판을 함께 받는다고 알려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5월14일 첫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3월27일 최씨와 안씨, 김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 저축은행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증명서 위조를 김씨가 담당했다. 

최씨 등은 자금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신탁사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최씨와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토지를 사들일 때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점을 확인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안씨의 말에 속아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 측은 최씨가 먼저 접근했으며 통장 잔고 증명서의 위조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