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는 7일부터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1일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부터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1일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상상뱅크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한도 없이 1회 200만 원, 1일 500만 원이다. 별도의 송금(이체)수수료는 없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비밀번호 및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MG상상뱅크의 빠른 송금 기능을 개선하고 최근 송금계좌 기능을 추가해 간편한 이체를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MG상상뱅크를 포함해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