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두산건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며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9일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등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사회단체들이 9일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단체는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계열회사를 향한 채무보증이나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니라 부실 자회사인 두산건설을 지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사업으로 두산건설의 부실이 계속될 것은 명백했다”며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두산건설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09년 경기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사태로 경영 위기에 빠졌다고 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
두산그룹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두산건설에 2조 원가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두산중공업이 2013년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95%에 이르는 9천억 원을 두산건설에 현금 및 현물출자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상장 폐지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순손실 1조7900억 원을 내고 두산중공업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2014~2019년 누적 순손실이 2조69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