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코로나19 위기에 개인채무자에게 최장 1년 상환유예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4-08 18:3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 등에게 최장 1년 동안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위기에 개인채무자에게 최장 1년 상환유예
▲ 금융위원회 로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단일 채무자)에게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대출 원리금을 못 갚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월 이후 무급 휴직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 가계 생계비 등을 빼면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사람이다.

신용대출 또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원금 상환유예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이자의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신용대출을 갚기 어려운 다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이다.

채무자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이면 최장 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 원금을 최대 70%로 깎아주고 이자를 면제해준다. 나머지 원금은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전체 금융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부업체 1500여 곳에도 적용된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이 어려운 연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빚을 사들이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 채권을 매각해야 할 때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실패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캠코가 사들인 채권은 일정기간 연체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