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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금융지원에 금융회사 면책제도 도입 공식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4-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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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금융지원에 금융회사 면책제도 도입 공식화
▲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면책제도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에 금융회사나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혁신기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한 뒤 잘못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면책제도가 공식화하면 금융회사와 직원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면책제도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과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대출과 투자 등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다른 재난상황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도 면책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동산담보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과 성장성 기반의 중소기업 대출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업무도 면책대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금융회사가 면책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면책요건 합리화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금융업무가 이뤄졌을 때 면책요건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원 업무에 법규와 내규상 절차를 준수했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고의와 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제도 공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면책위원회는 면책제도 관련된 규정의 정비와 해석,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련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내부징계 완화 등을 통해 면책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자체 면책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 금감원의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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