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피해 본 해운항만기업에 1200억 지원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4-03 18:2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피해 본 해운항만기업에 1200억 지원
▲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에 3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 물동량이 감소한 사업자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사운영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금리를 낮춰 대출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약 1.5% 감면된다. 

기존에 대출을 시행하던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더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과 관련한 지원조건이 담보대출비율(LTV) 70~80%에서 80~90%로 완화된다.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과 관련한 재금융보증도 제공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물동량이 줄어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