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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두 자녀에게 ‘CJ 우선주’ 증여 취소한 뒤 다시 증여해 절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4-0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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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9년 말 두 자녀에게 CJ 신형우선주 184만 주를 증여했던 것을 취소하고 4월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

2일 CJ는 이재현 회장이 2019년 12월9일 장녀 이경후 CJ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CJ 신형우선주 184만 주를 증여한 것을 취소한 뒤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3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두 자녀에게 ‘CJ 우선주’ 증여 취소한 뒤 다시 증여해 절세
이재현 CJ그룹 회장.

처음과 같이 두 자녀에게 각각 신형우선주 92만668주씩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시점만 바꾼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CJ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동안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이 내야 할 세금은 앞으로 CJ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CJ 주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증여시점 변경으로 두 사람은 각각 증여세를 80억~10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증여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 증여로서 의미가 없어져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CJ 신형우선주를 처음 증여했던 2019년 12월9일 CJ 신형우선주 주가는 6만5400원이었다. 

2일 종가 기준 CJ신형우선주 주가는 4만2500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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