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
|
|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일반해고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때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의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면서 정부의 독자적 노동 관련 법안 추진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도출된 합의안은 14일 열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타협안이 승인되면 노사정은 15일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