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곳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입국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3일 0시부터 4월 말까지 적용한다.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
일본은 애초 대구와 청도 등 한국 일부 지역만 입국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한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 이외 국적인 사람은 최근 2주 안에 일본이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체류했으면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아베 총리가 추가 조치를 발표하자 외교부는 유감이라는 태도를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방역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기준 한국 전체 또는 일부를 입국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및 지역은 일본을 포함해 14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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