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은 4월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 신용대출상품을 내놨다.
NH농협은행은 4월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연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3천만 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뒤 최장 5일 안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보증서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포인트가 적용됐다.
이창기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