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최강욱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부부가 수사대상 될 수 있어"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3-30 20:0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최 전 비서관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대상은 아마 (윤 총장 장모보다)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강욱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부부가 수사대상 될 수 있어"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는 “윤 총장이 저를 날치기 기소한 것을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내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며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됐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세)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됐다.[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