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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지급, 규모는 9조1천억"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3-30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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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지급, 규모는 9조1천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9조1000억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재원금 지급 방안과 4대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만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추경으로 충당할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금보다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페,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효과가 클 것”이라며 “약 9~1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와 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에서 충당한다. 이밖에 절감이 가능한 세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4대 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즉각적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은 3~6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감면대상은 현재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돼 488만 명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 감면받는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 동안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없어진 때만 납부예외를 인정했는데 소득이 감소한 사례에도 노동자가 동의하면 납부예외를 인정한다. 소득감소에 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간소화한다.

지역 가입자는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더 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 납부예외를 적용받은 부분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 노동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곳이며 신청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259만 곳의 특수형태근로종사 노동자 8만 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 동안 기한이 연장되며 감면조치는 6개월 동안 보험료 30%에 관해 이뤄진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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