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두고 흥아해운과 컨버즈에 조회공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는 30일 오전 7시30분부터 흥아해운과 컨버즈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풍문 등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를 내렸다.
거래소는 이날 두 회사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흥아해운과 컨버즈는 3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관한 공시를 해야 한다.
흥아해운은 컨테이너화물 및 액체석유화학제품의 해상운송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컨버즈는 산업용지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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