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에서도 4월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출 '홀짝제' 시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3-29 16:1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에서도 4월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출 '홀짝제' 시행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4월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4월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신청에 ‘홀짝제’를 도입해 신청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천억 원이다. 은행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며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또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1천만 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심사가 늦어지는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조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확인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294만 원대 하락, 투자자 차익실현 나서며 상승세 소폭 둔화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