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도 검역을 강화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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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들어왔으며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발 입국자 모두 자가격리 2주 의무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27084528_613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부가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전경.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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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0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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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상당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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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기침이나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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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으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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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다시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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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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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을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의 면밀감시(모니터링)를 받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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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검역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한국 국적인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