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3-26 17:2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근처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음료, 과일·채소 주스, 가공 유류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산음료 규제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포기 현대건설 제재 검토, 박상우 "들여다 보고 있어"
[조원씨앤아이] '경제 혁신 성장' 기대되는 기업인, 이재용 42.9% 1위
경실련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이재명 정부 집값 안정 적극 나서야"
롯데SK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메가와트 규모
[기후경쟁력포럼] (5) 햇빛연금 말고 '바람연금'도 있다, 해상풍력 차세대 동력원 기..
기재부 장관 하마평 무성, 조직 개편에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까지 갈 길 멀다
코레일 경영평가 4년 만에 보통 수준 회복, 한문희 '요금 인상' '안전 강화' 과제 여전
비트코인 시세에 '투자자 차익실현 리스크' 해소, 역대 최고가로 상승 가능성
호주 와얄라 제철소 매각에 글로벌 철강업체 관심, 포스코 유력 후보로 거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관련 부서 구조조정 추진, 1년 반 만에 4차례 감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