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3-26 17:2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근처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음료, 과일·채소 주스, 가공 유류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산음료 규제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