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근처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일·채소 음료, 과일·채소 주스, 가공 유류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산음료 규제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