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관련 안내에 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 노문종(왼쪽), 한성수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이사. |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4월1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거래소는 앞서 16일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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