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웅제약,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해 과태료 500만 원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3-25 17:1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제약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의혹에 관한 행정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해 과태료 500만 원 받아
▲ 대웅제약 본사.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은데다가 대웅제약의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