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웅제약,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해 과태료 500만 원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3-25 17:1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제약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의혹에 관한 행정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해 과태료 500만 원 받아
▲ 대웅제약 본사.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은데다가 대웅제약의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