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3% 수준에서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정 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또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87억8천만 원의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