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최 회장은 강 변호사 등이 영상을 통해 “최 회장이 수감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외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원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영상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내용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처분 심문 이후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도 문제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장래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명령할 정도는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