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조현아 주주연합 "법원 판단이 끝 아니다, 한진칼 정상화 계속 매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24 17:0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주연합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주주연합의 입장’에서 “법원의 결정이 예상과 다르게 내려졌지만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주주연합 "법원 판단이 끝 아니다, 한진칼 정상화 계속 매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2건과 관련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주주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연합은 3일 반도그룹이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안 모두 주주연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주연합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의 끝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두고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의 경영권 다툼의 승패를 결정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