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관련 절차를 개편해 관리 투명성을 높였다.
한국감정원은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과 공개절차를 개편했다.
▲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와 전자입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15년부터 관리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공동주택단지 수는 1만261곳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받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감사결과가 등록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고려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도 결과를 직접 등록해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도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하는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