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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용병 손태승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19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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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 만도, 한라홀딩스의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상</a>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결정
▲ 전라북도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연합뉴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방향의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과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조 회장이나 손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현준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이와 관련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조현상 효상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도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 조현상 사장이 기업가치 훼손을 감시하는 의무에 소홀했으며 과도한 겸임도 하고 있다고 봤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몽원 만도 대표이사 회장의 만도 사내이사 선임안과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안에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몽원 회장의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의 노력과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에는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들을 놓고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거나 기업가치 훼손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과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감사위사 선임안에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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