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 전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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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의 수주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엠테크 박모 대표는 이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 대표는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구 사무소장이자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불러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티엠테크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대표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2009년 2월 회장에 선임된 뒤 3~4개월 뒤 티엠테크 지분을 100% 매입해 소유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티엠테크를 맡은 뒤 포스코가 티엠테크에게 준 특혜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티엠테크가 특혜를 받아 조성한 돈이 정준양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티엠테크는 제철소의 설비를 구축하고 보수관리하는 업체인데 설립된 그 다음해인 2009년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아 매출의 대부분을 포스코와 거래로 거뒀다.
검찰은 1일 티엠테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박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을 9일 2차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