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은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조5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밖에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저축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납부를 유예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