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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3-18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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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이 실시되고 시가평가방식의 머니마켓펀드가 도입된다.

또한 영상통화를 이용해 비대면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산운용업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업계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반기마다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안정적 자산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머니마켓펀드에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안정적 자산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머니마켓펀드는 장부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 위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방법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019년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50개를 발굴해 개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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