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코로나19 추경안 11조7천억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3-17 23:38: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22인으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코로나19 추경안 11조7천억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22인으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규모인 11조7천억 원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여 대구, 경북지역 예산을 1조 원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대책 세제지원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도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입대업과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