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22인으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가운데 찬성 222인으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규모인 11조7천억 원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여 대구, 경북지역 예산을 1조 원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대책 세제지원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도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만 부동산매매입대업과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