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없애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3-17 18:48: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이 앞으로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준 금액보다 낮게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없애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이는 중소 협력업체 사이의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시공 품질을 낮추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의 저가수주 경쟁은 결국 원청사의 위험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15년 동안 거래를 한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이윤을 낼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상생 협력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에 맞춰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