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앞으로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준 금액보다 낮게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협력업체 사이의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시공 품질을 낮추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의 저가수주 경쟁은 결국 원청사의 위험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15년 동안 거래를 한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이윤을 낼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상생 협력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에 맞춰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