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없애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3-17 18:48: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이 앞으로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준 금액보다 낮게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없애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이는 중소 협력업체 사이의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시공 품질을 낮추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의 저가수주 경쟁은 결국 원청사의 위험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15년 동안 거래를 한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이윤을 낼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상생 협력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에 맞춰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