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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입주자 수시모집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3-16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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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를 수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입주자 수시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면 도로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요건은 완화됐다. 

기존처럼 혼인기간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지원할 수 있다. 새로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 자산(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2468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실제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한 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9회의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입주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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