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풀려날 길이 열리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이사회 확대 등을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왼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의 이사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진에어를 향한 제재가 풀릴 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오너 일가의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3월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면 기존에 이사회 4분의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진에어는 그동안
최정호 대표이사 사장 및 이성환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왔다.
실제로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만 진에어가 상황에 따라 사내이사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가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과거처럼 사외이사 비중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진에어는 이사회 아래 내부거래위원회도 확대한다.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진에어의 주주총회 안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평가회의를 열어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진에어의 경영혁신을 놓고 평가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검토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진에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제재 해제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018년 8월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재직한 점을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취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내놓으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하며 좀처럼 제재를 풀지 않았다.
국토부의 제제에 따라 진에어는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운수권 배분에서 1년 6개월동안 배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2월27일 있었던 한국~프랑스 파리 운수권과 한국~호주 운수권을 배분에서도 제외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이제 국토부가 진에어의 제재 헤재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진에어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온 만큼 국토부가 제재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경영과정에서 나타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향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혁신방안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혁신과 투명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