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서정진, 셀트리온 주가조작 검찰 조사받아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4-30 13:41: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다음달 중순이면 결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서 회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 서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주가조작 검찰 조사받아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은 지난 25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개입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 회장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서 회장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뒤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2012월 5월부터 김 부사장과 공모해 다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4월 들어 서 회장과 김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김 부사장을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이 김 부사장에 이어 서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셀트리온 주가조작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서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세차익을 떠나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종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