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에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을 잃었는데도 편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형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친필편지를 통해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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