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에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을 잃었는데도 편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형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친필편지를 통해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게임산업 1세대 홍보 전문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새 성장동력 확보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24739_23957.jpg)
![중국 보따리장수 거래끊는 결단력, 인천공항 사업재개로 수익성 회복·외형 확대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095149_56334.jpg)
![현대건설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엔지니어, 경영 정상화·체질 개선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2232056_23888.jpg)
![인수합병 '미다스의 손', 3년 연속 흑자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1095455_375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