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옥중서신과 관련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에 들어갔다.<br />
<br />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중앙지검, '옥중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들어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3/20200310190632_553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근혜 전 대통령.</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에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을 잃었는데도 편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r />
<br />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형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br />
<br />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친필편지를 통해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