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검, '옥중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들어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10 19:0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옥중서신과 관련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옥중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들어가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에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을 잃었는데도 편지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1년형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친필편지를 통해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