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한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심사절차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금융위는 10일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본사 차원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된 상담방법과 지침 등을 영업점에 배포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지원 강화를 당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에 코로나19 지원 상담 전용창구를 마련하거나 주변 상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체로 활발히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특히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심사기준 완화를 최고의 우수사례로 뽑아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저금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등급을 3단계 올려 심사한 뒤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안에 만기되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본사가 아닌 지점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도 단축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본점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해 영업점에 전달한 뒤 현장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활용하는 저금리대출 자금규모도 2월 말 기준으로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