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당국을 향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계속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대상으로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사후적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라 불안심리가 전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 특히 개미투자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