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관세청, 마스크 해외직구를 6월까지 서류와 관세없이 통관 허용

류근영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3-08 17:1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관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입할 때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해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구로 구매해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세청, 마스크 해외직구를 6월까지 서류와 관세없이 통관 허용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직구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라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200달러 이하)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 부담이 적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침에서 정한 가격을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관세청이 정식 수입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스크를 싸게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 팔아넘기는 등 상업적 용도의 직구는 기존과 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