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케이뱅크에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가상화폐 등의 제도적 기반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들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모두 상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법안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빠졌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 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KT는 2019년 3월 케이뱅크 지분을 4%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부터 전자거래에 쓰이는 전자적 증표를 아우르는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부르는 내용이 들어갔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사업자 인허가제를 사실상 적용하는 셈이다.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의 보유 여부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획득 여부가 제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