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0년의 주요 업무로 검찰개혁 완성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4일 내놓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개편에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된 점을 놓고 형사사법제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바라봤다.
후속조치로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후속조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요 하위·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착수한다. 조직을 진단해 형사사법시스템(KICS)도 개편할 채비를 갖춘다.
법무부는 출입국 주무부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국내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에서 세운 특별입국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했다. 발병지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과 우한총영사관에서 내준 사증 소지자 등의 입국 제한조치도 시행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유통 교란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지시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의 출국금지와 정지조치도 시행했다.
법무부는 서민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상가 임차인을 위해서도 우선입주 요구권과 퇴거보상 청구권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동산담보 등을 통한 대출 편의를 끌어올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악덕 추심행위도 막기로 했다.
가석방 대상자의 전자감독 확대와 관련된 위치추적시스템의 강화도 추진한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구현하는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