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새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 ▲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김 신임 청장은 부산수산대를 졸업한 뒤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양경찰의 일을 시작했다. 속초해경서장,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한 뒤 27년 동안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다“며 ”해양법 박사학위도 취득해 해양치안과 관련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해양경찰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2월21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66년 만에 이 법이 제정됐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육상'경찰 출신의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될 수 없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본청 대강당에서 김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연다. 오전에는 조현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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