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현 남해해양경찰청장으로 첫 해경 출신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3-04 17:5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올랐다. 

청와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새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현 남해해양경찰청장으로 첫 해경 출신
▲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김 신임 청장은 부산수산대를 졸업한 뒤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양경찰의 일을 시작했다. 속초해경서장,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한 뒤 27년 동안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다“며 ”해양법 박사학위도 취득해 해양치안과 관련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해양경찰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2월21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66년 만에 이 법이 제정됐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육상'경찰 출신의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될 수 없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본청 대강당에서 김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연다. 오전에는 조현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종목'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교섭 시작, 노조 "인재제일 경영원칙 실현 기회"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퇴임 관측, 양대 연구개발조직 수장 교체
신세계백화점 매출 롯데백화점 턱밑 추격, 박주형 왕좌 타이틀 거머쥘 수 있나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SKC, PIC와 합작사 SKPIC글로벌 재무개선 위해 2천억 지급키로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28%대 이례적 급등 마감, 코스닥 로보티즈도 6%대 상승
유통업에 인력 감축 칼바람, 실적 악화와 AI 대세론에 일자리 사그라지다
SK온 포드와 미국 합작투자 종결, 켄터키 공장 넘기고 테네시 공장에 전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