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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박재욱, '타다 금지법' 법사위 논의 앞두고 국회 찾아 폐기 호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03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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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타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일 박 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 명이 넘는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박재욱, '타다 금지법' 법사위 논의 앞두고 국회 찾아 폐기 호소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업계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법안은 5일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 국회에 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메시지였다”며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했고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토부가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도 이날 동행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온 사항을 입법부가 다시 재판하는 형태”라며 “사업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비롯해 쏘카와 VCN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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