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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타다 금지법안' 폐기 호소,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통과돼야"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03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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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이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타다 금지조항을 넣은 여객자동차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재욱 '타다 금지법안' 폐기 호소,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통과돼야"
▲ 박재욱 VCNC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2월19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개정안은 이용자 170만 명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기사 1만2천 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도 들었다. 박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는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월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법원은 타다가 합법서비스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명분이 없다”고 바라봤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기업 7곳은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냈다”며 “타다도 1유형 사업자(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더 자유로운 환경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들은 “혁신적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혁신의 열매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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