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타다 최대주주로서 타다가 유니콘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기사들, 택시기사들뿐 아니라 사회 모든 젊은이들이 타다의 성장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이번 주에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
이 대표는 “한국과 해외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투자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4월1일 분할독립해 투자를 받고 새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 모빌리티기업이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열매를 사회와 함께 나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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