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무급휴직도 3월 집중사용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3-02 12:1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상경영을 선포한데 이어 급여 반납의 범위를 높이는 자구안을 추가로 내놨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직,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3월 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무급휴직도 3월 집중사용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종전에는 3월~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으나 실시기간을 3월로 집중하기로 변경했다.

아울러 3월 급여에서 전체 직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33%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의 급여 반납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3월부터 사장의 급여를 100%, 임원의 급여를 50%, 조직장의 급여를 30%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은 30%, 조직장은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