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66%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월24일까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26건이다.
우리은행(150건), 신한은행(34건), 하나은행(15건), BNK경남은행(8건), BNK부산은행(4건), IBK기업은행(3건), KDB산업은행(2건) 등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증권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10건이다.
대신증권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18건), KB증권(7건), 신영증권(4건), NH투자증권(2건), 미래에셋대우(2건), 삼성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 규모다.
금액별로 살펴봐도 우리은행이 4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상품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모두 19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판매규모는 1조6679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